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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2058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0. 19.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5. 11. 3.부터 2013. 2. 22.까지 사이에 보험금으로 합계 9,837,087원을 수령하였다.

[보험금 수령현황]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지급일 지급액(원) 1 B 병원 2005.10.19.~2005.10.25.(7) 위염 2005.11.3. 120,000 2 C병원 2006.6.9.~2006.6.21. (13) 위염 2006.6.23. 300,000 3 D의원 2007.10.2. 진단(0) 기타 백내장 2007.10.8. 500,000 4 E병원,F의원 2008.1.22.~2008.1.31. 2008.1.30.~2008.2.13. (23) 직진 중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대차와 접촉(경추부염좌, 양측 견관절부염좌) 2008.3.11. 601,717 5 G의원 2008.12.18.~2009.1.12. (26) 스키타다가 추락(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2009.1.22. 690,000 6 G의원 2009.1.31.~2009.2.16. (17) 버스탑승 중 타차와 접촉하여 부상(경추부염좌 및 요추부염좌) 2009.2.19. 420,000 7 I의원 2009.10.24.~2009.11.13.(21) 신호 대기 중 택시가 뒤에서 접촉(후두부좌상, 경추부염좌, 좌측견관절염좌) 2009.11.19. 540,000 8 G의원 2010.3.5.~2010.3.27. (23) 직장에서 떨어지는 박스에 어깨 충돌(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우견관절부염좌) 2010.4.5. 600,000 9 J의원 2010.8.21.~2010.9.6. (17) 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짐(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9.15. 420,000 10 G의원 2010.9.13.~2010.9.27. (15) 계단 내려가다 발을 헛디딤(경추부염좌, 안면부좌상) 2010.10.5. 360,000 11 K병원 2010.9.28.~2010.10.18. (21) 계단 내려가다 발을 헛디딤(목뼈염좌, 안면좌상) 2010.10.22. 635,370 12 L병원 2010.11.17.~2010.11.30.(14) 위염, 구역 및 구토 2010.12.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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