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5561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1.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