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2411
건물명도 및 월차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30.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8. 30.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