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4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8. 3. 28.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8. 3. 28.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