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79432
주식인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