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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2나1047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ㆍ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 지역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 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설치비]÷유상공급 대상면적

2.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설치비]÷유상공급 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유상공급 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 - 기존공공시설면적)÷무상공급 대상면적] <주>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비와 조성비로 하며 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용지비 × 무상귀속 대상면적/총사업면적

나. 생활기본시설 공사비 기본시설공사비 기타공사비×무상귀속 대상면적/총사업면적

2. 제1호에서 “기본시설공사비”라 함은 상ㆍ하수도공, 포장공, 전기공, 통신공, 가로등공, 가압펌프시설공, 가스시설공, 배수지공 및 상기 공종의 임시대체시설공의 공사비를 말하고, (후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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