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몰수(증 제1호), 추징 15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왔고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및 마약 관련 범죄 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2. 4. 13.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