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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5 2018가단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6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4. 1.경 피고에게 현금 20,000,000원, 수표 35,561,280원 합계 55,561,28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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