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동해시 A 일원에 연간 300만 톤의 석회석 저장 및 출하설비(이하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 한다) 건설과 B 철거 및 신축,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 기간은 우선 2009. 3. 15.까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8. 12.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되, 위 허가완료가 연기되는 기간만큼 공사 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우선 81,950,000,000원으로 하되, 상세설계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완료 후 변경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대우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미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확정 짓고, 2009. 1. 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제반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시켰다.
그런데 2009. 1. 13.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의 동해시 D동 주민 E 외 1,644명이 관계기관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약 30m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둔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이 사건 물류시설은 총 높이 약 64m의 사일로 6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하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인하여 환경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대우건설은 이 사건 민원으로 제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체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위 지역 주민대표는 협의 끝에 2011. 6.경 원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가 위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각 1,750,000,000원을 지역발전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