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7 고단 1145)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동해시 E 건물 4 층에서 F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등록 면허를 빌려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동해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재 삼척시 J에 있는 3 층 원룸 신축 공사와 동해시 I 5 층 빌라 신축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동해시 K에 있는 200평 상당의 부지( 피해자 소유 )에 연면적 70평의 단층 조립식 건물을 3개월 만에 신축해 줄 수 있다.
2016. 9. 28. 착공하여 2016. 12. 30. 준공할 테니 본건 공사비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책정해 달라. 위 건물이 철골로 설계되었기에 초기에 재료비가 많이 들 것이니 계약금으로 일단 도급 금액의 50%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1. 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니 철거 비를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0. 19. 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건축물이 철골로 설계되어 초기에 재료비가 많이 든다.
터 파기, 기초 공사, 철골 제작 등에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의 50%를 빨리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1. 17. 경 동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현장 공사를 위하여 빔 가공비와 현장 설치 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빨리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공사 관련 대금을 받을 시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L로부터 삼척시 J에 있는 3 층 원룸 신축 공사를 9억 1,000만 원에 도급 받았으나 공사를 75%까지 밖에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