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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누78167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협약 대상자는 전담기관이 피고, 주관기관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참여기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원고)이었다. 】 2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종합의견에서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식약처에서 제시한 항염증면역증강 동물실험조건에 적합한 효능 검역 필요, ② 연구진행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여 발효전문가, 효능연구팀 등의 자문 또는 연구팀 보강을 검토” 등이다. 】 2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차년도 협약에서는 1차년도 연구평가결과의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발효물의 세포수준 생리활성 효능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으로 한국교통대학교를 추가하였다. 】 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평가의 세부사유 중에는 ① 당초 사업 목표 및 내용을 협약 변경 신청 없이 ‘면역 및 항염증 활성 증강제’에서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증가제’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고(in vivo 상에서 면역 및 항염증 활성이 없어 항비만 및 항당뇨 활성으로 변경함 , ② 연구개발시간의 부족과 생리적인 효능이 없을 것으로 주관기관이 인정함에 따라 최종 목표인 “면역 및 항염증 활성 증가 사료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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