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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9 2015가합11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5. 11. 1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1. 8. 1. C대학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사무직 4급(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해고, 보직 임면 대상자 제외 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한 이 법원 2013가합2599 차별구제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7. 3.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피고 정관에 규정된 4급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직책의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7.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 정관상 C대학 사무직 3급과 4급의 정원은 각 1명으로, 사무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해야 하는 C대학의 보직은 학사지원처장과 관리처장이 있는데, 현재 C대학 직원 중에서 사무직 3급 또는 4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원고뿐이다. 라.

C대학 학사지원처장으로는, D(조교수)가 2013. 7. 19.부터 근무해 오다가, E(사무직 5급)가 2014. 5. 27. 임명 제청되어 2014. 6. 20.부터 근무하였다.

그 후 E가 2015. 9.경 사임하자, 피고는 2015. 9. 9. 종전 학사지원처장이었던 D를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가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D를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학사지원처장 보임이 가능한 참사 직급에 있는 원고를 직무대행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9.부터 학사운영처에서 민원 업무를 맡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내지 3,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책 부여 청구 및 그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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