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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 H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과거 약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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