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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3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대구 동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루비누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D를 인수했고, 물건을 다단계로 판매할 판매원도 모집을 다해두었다, 돈만 투자하면 10배, 100배 수익이 창출된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대리점을 개설해주고 물품 판매도 알아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인수한 적이 없었고, 사업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들을 모집해 두기는커녕 판매처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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