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B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남자 손님을 구해 알선해 주면 D은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은 D에게 그 대가로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 160,000원 중 11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14:15 경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과 연락하여 성매매 대가로 40,000원을 지급 받고( 이벤트 가격, 본래 170,000원) 위 B 건물 8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0.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1일 평균 약 2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은 피고인과 D이 인정하는 7회의 성매매를 기초로 피고인이 취득한 310,000원{= (50,000 원 × 6회) 10,000원(= 2016. 11. 28. 성매매로 취득한 40,000원 중 몰수된 30,000원을 제외한 금액 )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