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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8. 21. 23:50 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 변동 무 태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력이 6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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