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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3399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임대개발관리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5. 8. 7.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C과, 피고 A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임야 22,91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40,000,000원(계약금 74,000,000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5. 9. 10., 잔금 460,000,000원은 2015. 10. 1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에 피고 A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 A에게 위 계약금 74,000,000원을,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수고비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해제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당시 피고 A의 위임장 등 피고 C의 대리권의 증명이 없어 3일 이내에 별다른 사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거나 또는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의 가계약을 체결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부터 3일 내인 2015. 8. 9. 피고 B, C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가계약 해제 또는 본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 74,000,000원을, 피고 B, C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중계수수료 및 수고비 각 10,000,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목적 사업과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형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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