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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34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49,462원 및 그 중 92,949,182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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