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340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49,462원 및 그 중 92,949,182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3,349,462원 및 그 중 92,949,182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