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238,623원 및 그 중
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2012. 8. 2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피고가 선배이다.), 광주 동구 C과 서울 강남구 D에서 E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광주 서구 F 외 6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수익 등을 분배하기 위하여 2009. 7. 13. G과 함께 ㈜H를 설립하였다.
다. 그런데, G은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중도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가 2010. 1. 31.경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위 법인을 통하여 피고와 친분이 있는 ㈜광세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라.
위 ㈜H와는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대학교 후배로서 광주 동구 I에서 J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K과 2010. 12. 6.경 성형외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원은 F에 신축 중이던 위 건물 8층에, 분원은 서울 강남구 D의 위 성형외과 건물에 각 두고, 1인당 446,7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장비 등을 출자하기로 했다.
마.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 K은 그 무렵 동업을 시작했으나(분원은 2011. 3.경 서울 광진구 L으로 이전했다.), 병원의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자 2011. 11.경 동업관계를 끝내면서, 피고가 본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분원은 처분하되, 원고와 K에게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따라 2011. 11. 3.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됐다.
1) 현금 100,000,000원(단, 2인의 상황에 따라 2012. 3.까지 지급해 준다.
) 2) 본원(K분 제외) 및 분원의 의료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는 진료에 방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