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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49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시지가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 평가 등을 목적으로 2006. 4. 6. 소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D’라 한다)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이다.

나. 피고는 2005. 4. 29. D와 사이에 D가 경기남부지사를 설치하고, 이를 피고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갑(‘D’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지사(을,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은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2. 갑의 지사(을) 소속의 직원의 급여,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사망보험, 국민연금 등 인사관리와 공과금 납부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협약을 체결한 을 외의 갑의 타 지사는 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D에서 분할된 C은 2006. 4. 6. 이 사건 협약에 따라 C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회사인 D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F에 경기남부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06. 7. 10.경 평택시 G빌딩 8층으로 위 지점을 이전하였다가, 2008. 8. 20.경 평택시 H, 2층으로 위 지점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사가 설치된 시점부터 지사장으로서 위 지사를 운영하였고, C에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2006. 4.경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할 원고를 직접 채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사 설치 시점부터 이 사건 지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전무’, ‘부지사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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