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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9 2013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6.경까지 대략 600만 원 정도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친모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개인채무 및 대부업체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2012. 8.경까지 원금에 600만 원을 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1. 문자내역

1. 피고인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상황에 따라 구실을 바꿔가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반환을 미루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당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또는 친모의 병원비 조달을 위한 개인채무의 변제 등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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