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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5누72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직권심사주의 한계 이탈 이 사건 상병 중 우울병에 대하여 피고는 그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하였을 뿐, 우울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한 바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법원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설령 우울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심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회사로부터 인사상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 등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는 우울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갑30, 31호증)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우울병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직권심사주의 한계의 이탈 주장에 관하여(보험급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심판범위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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