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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6누347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B에게 급성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에 나타난 불안장애 증상과 2008년에 진단받은 비기질적 불면증 등 B가 개인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B가 의과대학 재학 중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와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을8, 9).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C대학교 병원장, 국방부장관 및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는 2009. 3. C대학교 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 2.까지 근무하였고, 2010. 2. 군에 입대하여 2013. 4. 25.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어떠한 정신과적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12. 26.에는 ‘군 복구기간 동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고 도움을 주었다.’는 공적이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최고의 군의관 상’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B의 배우자로서 2011. 5. 5.부터 B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기 전인 2013. 4. 무렵까지 약 2년간 동거를 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B가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B와 C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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