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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5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4. 8. 19. 17:43 경 나주시 남평읍 소재 지방도 822호 선 노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3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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