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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5 2014가합85
토지사용권에 대한 인락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서산시 D 답 473㎡ 및 E 답 2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이고, 피고는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에 건축되고 있는 모텔은 원래 F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기 시작한 건물인데,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던 G은 피고 토지 중 64㎡를 원고 토지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G의 사용 승낙을 신뢰하여 원고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되고 있던 모텔을 매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합계 3,550,040,000원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토지에 건축한 모텔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에 지상물을 설치하고, 원고가 위 (가)부분을 주차장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가)부분 지상물의 철거와 위 (가)부분에 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고 토지 중 위 (가)부분을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지목변경 완료 시까지 원고가 투입한 위 3,550,040,000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으로, 그 일부 청구로서 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바. 한편, 원고 소유인 서산시 D 답 473㎡ 중 별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30㎡가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 (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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