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C 선거구에 출마한 D 소속 예비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3.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당 소속 예비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D이 표기되어 있는 ‘H, G F당 해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고, ‘F당 주민 무시하나’, ‘F당 해산하라’, ‘G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H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 4개를 들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H, G, F당은 해산하라. (중략) F당은 더 이상 자격미달 공천을 하면서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지구를 떠나야 한다.”라는 등으로 F당과 그 소속 후보들의 낙선을 호소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전물인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의 진술서(증거순번 제18번)
1.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A 예비후보자(D) 기자회견 녹취록 수사보고(인터넷기사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제16, 17번), 수사보고(고발장에 첨부한 녹음 및 영상 파일에 대한) 현장 사진(증거순번 제4번)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