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웹하드사이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E(이하 ‘(주)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F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E의 지분 10%를 주고,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는 경영상태가 어려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월 1,000만 원에 이르고 운영 자금조차 부족한 상태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E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6. 24. 5,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 같은 해
7. 19. 3,000만 원, 같은 해
8. 9. 4,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에서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계약금이 급하다.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014. 1.말경까지 전에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은 등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추가 차용금을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H(남, 29세)에게 "법인명의 차량을 리스하여 줄 테니 회사에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