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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252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를 포함한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원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근무한 선원들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3. 4. 25. 이 사건 선박의 정박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위 사건을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C로 이송 접수가 되었다. 2) 한편, 원고 A 등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3. 5. 27.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6. 4. 인천지방법원 D로 중복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1) 경매법원은 2014.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6,794,101,215원 중에서 2순위로 배당요구권자(선박우선채권자)인 원고 A 등에게 합계 58,793,092원을, 원고 B에게 5,521,139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050,427,25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 A는 피고의 배당액 중 329,260,631원(선정자들의 이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의 배당액 중 45,612,645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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