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1. 0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종업원 E가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6. 22. 02:00경 상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모가 나타나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I 앞 사거리 방범용 CCTV 화면 캡쳐, 현장확인 사진 첨부, G편의점 CCTV 화면 캡쳐, 재학증명서 첨부)
1. CCTV 영상자료 CD 2매, CCTV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