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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재노5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9. 8.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86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78. 12. 7.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8노1285 판결,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1979. 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78도3186 판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재심청구인은 2014. 10. 15.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2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판단의 전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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