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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누4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3행의 “1998. 1. 19.부터 1999. 7. 15.까지” 부분을 “법인등기부상 1998. 1. 12.부터 1999. 7. 14.까지”로 고치고, 제2면 16행의 “하였다.” 부분을 “하였다는 것이다(이하 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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