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4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쉐보레 D대리점’에서 E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을 구입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2012. 12. 25.부터 2016. 12.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654,790원씩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G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위 회사는 고용된 직원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는 약 1,000만 원 가량 되었고 매달 모친과 자녀 생활비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자료(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차량 구입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현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악의적인 사기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