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10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상귀반석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가량을 후진하였는바, 위 차량을 그곳까지 운전해 온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같은 날 23:25경부터 2013. 9. 3. 00: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고 내리는 바람에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측정요구 당시에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