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정신병원 안에서 15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