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하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는 등 동 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5. 9. 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