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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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