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상 삼리에 있는 멍석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목동에 있는 이수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기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