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3. 8. 정읍시 C외 2필지 D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F에게 1,28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주식회사 G가 E에게 정읍시 H에 있는 D아파트 공동주택 130세대(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E는 D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0. 9. 15.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0. 10. 21. D아파트를 I에게 1,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500,000,000원을 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전남 완도군에서 리조트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2011. 6. 21. 전남 완도군 J 임야 5101㎡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8472호로 채권최고액 2,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I가 피고가 D아파트 양도계약을 위반였다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5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피고에 대한 전부채권자인 K가 2011. 7.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E는 K, 원고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받는 조건으로, K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