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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7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출한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울산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명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여 숙박비 등을 벌자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말경 검사는 위 성매매의 시작 일시를 ‘2012. 1. 초순경’으로 보아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공갈 및 절도범행 이후에 성매매를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2012. 1. 말경부터 성매매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므로(수사기록 24, 25정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성매매의 시작 시점은 2012. 1. 말경으로 봄이 타당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인터넷 세이클럽 등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남성들에게 1회당 10만 원을 받고 한 달에 약 20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C와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에 찾아온 남자들에게 C의 친오빠로 가장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경 울산 중구 D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의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C로부터 성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C의 친오빠다.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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