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누482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B”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