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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907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3. 4.).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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