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189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2. 21.).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2. 21.).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