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정11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8:11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그 배팅금액의 8~11 배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억 8,92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거래 내역 사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