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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차량이 별도로 수리를 하지 않을 정도인 점, 피해자들의 진단서상 병명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손짓을 그냥 가라는 표시로 오인하고 집으로 갔을 뿐이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차량의 승객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관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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