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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단체 C 노동조합( 이하 C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C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노조원들의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하여 조성하고 있고, 위 조합비는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구 F 은행) G( 구 H)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하면서 노조원들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C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2015. 10. 7.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 주 )J 의 대표 K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추석 명절 선물로 도자기 세트 4,00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후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7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고발 내용 보충서

1. 각 수사보고

1. 도자기 결제금액 내역

1. 각 지출 결의 서 및 지출 품의서, 각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E 은행 G( 구 F 은행 H) 통 장 사본, 영화 교환권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9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 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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