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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23:1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앞에서, 피해자 D(24 세, 여) 을 단지 쳐다보기만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 왜 쳐다보냐

”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과 2017. 11. 24.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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