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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4가합207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주식회사 피지스는 공동하여 310,751,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및 채권매매 및 채권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인터넷통신판매업, 통신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1인 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피지스(이하 ‘피고 피지스’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신용카드결제에 관하여 위탁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면, 원고는 즉시 카드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여신한도 1억 5,000만원 내에서 피고 A에게 입금하여 대출해 주고, 피고 A은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카드결제 건 당 매출금액의 연 39%(연체이율 연 39%)를 가산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즉시결제서비스’라는 명칭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 보증채무금액의 130%, 보증채무이율 : 연 39%’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피지스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거래대금 지급보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 중 2013. 11. 23.부터 2014. 1. 7.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한 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3,378,494원이고, 피고 A이 변제한 금액은 합계 1,089,130,679원인데, 2014. 1. 9. 기준으로 피고 A이 위 기간 동안의 대출금액 중 변제하지 못한 잔여원금은 3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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