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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08475
신탁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신탁계약 체결 1) AA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A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A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0. 8.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0. 1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위탁자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신탁이 종료되며, 조합원들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4호증,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은 각자 별개로 특정되어진 신탁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신탁조항] 위탁자는 별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다.

을 이 사건 조합(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신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사항을 정한다.

제6조 (신탁재산) 조합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조합의 개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조합이 취득한 일체의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한다.

1.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모든 토지와 건물 제8조 (수익권) ①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그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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