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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합567
신탁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신탁계약의 체결 1) AA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A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AA시장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인 ‘A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0. 8. 21.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0. 11.경 조합원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신탁이 종료되며, 조합원들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각각 신탁 받아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완공과 등기 1) 이 사건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9. 1.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2007. 9. 12.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 1. 5.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기존 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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