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진행과 신탁계약의 체결 1) AA시장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AB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AA시장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인 ‘A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0. 8. 21.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0. 11.경 조합원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신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신탁이 종료되며, 조합원들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각각 신탁 받아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완공과 등기 1) 이 사건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9. 1.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2007. 9. 12. 건물등기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09. 1. 5.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기존 수익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해제 1)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